GSIPA MyBiz 입주정책

입주대상

- 사업부서가 추진하는 관련 사업과 기술개발 및 제품생산을 지향하는 창업 준비자 또는 창업업체 관련 산업체

- 사업부서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대기업으로서 시제품개발 등의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당 부서 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산업체

- 각 사업부서별 관련 컨설팅 회사

- 기타 진흥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체 (기관, 단체 포함)

입주기간

- 최초 계약 : 본관기업 2년, 창업보육동 3년, 벤처공장 2년, SW융합센터는 2년

- 최대 기간 : 본관기업은 8년, 창업보육동 5년, 벤처공장 8년, SW융합센터는 8년

※ 최초 입주 및 입주 연장은 입주심의위원회 결과에 의해 결정

입주보증금 및 입주부담금 책정기준

(제16조 관련)

구분 책정기준 비고
1. 보증금 본관사무실, SW융합센터 3,810원 × 임대공간(㎡) × 24개월 분양면적기준
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
창업보육동
2,500,000원  
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
벤처 1공장
3,810원 × 임대공간(㎡) × 24개월 분양면적기준
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
벤처 2공장
3,810원 × 임대공간(㎡) × 24개월 분양면적기준
2. 임대료 본원사무실, SW융합센터 3,810원 × 임대공간(㎡) (부가세 별도)
(최초 임대료의 매년 5%씩 가산)
분양면적기준
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
창업보육동
3,480원 × 임대공간(㎡) (부가세 별도)
(최초 임대료의 매년 5%씩 가산)
분양면적기준
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
벤처 1공장
3,810원 × 임대공간(㎡) (부가세 별도)
(최초 임대료의 2년 5%씩 가산)
분양면적기준
해양바이오융합사업본부
벤처 2공장

GSIPA MyBiz 입주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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